주택 가격이 무섭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라서 좋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확인하기
재산세는 토지 또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에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1차: 7월 16일~7월 31일
- 2차: 9월 16일~9월 30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 가산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0만 원 이상이라면 0.75%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 6천 이하: 0.05%
- 6천~1.5억 이하: 3만+0.6억 초과분 0.1%
- 1.5천~3억 이하: 12만+1.5억 초과분 0.2%
- 3천~5.4억 이하: 42만+3.0억 초과분 0.35%
재산세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먼저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는 저장을 해두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PC에 공동 인증서가 저장이 되어있다면 스마트 위택스 공동 인증서 이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고 조회, 납부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클릭하시면 납부금액, 부과내역, 과세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누르시고, 회원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납부시스템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납부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결제가 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조회, 납부 메뉴의 납부결과 항목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재산세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을 통하여 간편하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