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개인적인 일로 연차를 사용하는데 치사하게 눈치 주는 골목대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휴가는 오히려 일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근로자의 권리, 연차의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친절하게 챙겨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보면 정규직으로 회사에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일지라도 1개월 개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 연차 계산
결국 신입사원은 1년간 다니면서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에 11개의 월차를 더해서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7.05.30 이후 입사)
그리고 회사를 계속 잘 다녀서 근속기간이 3년이 넘어간다면 연차를 1개씩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하루씩 연차가 추가가 됩니다.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11년: 20일) 사람인 사이트에서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월 발생하는 연차의 유효기간은 발생 월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촉진제도
2020년 3월 개정된 연차 촉진제도에 따르면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전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보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가급적 연차는 1년 이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쉽시다. 내 연차 내가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을 안 하기 위해서 연차 촉진을 통하여 소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대체공휴일까지 개인 연차 소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항상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퇴사하게 되는 날을 고대하여 봅니다.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개인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 수당을 지급할지,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회사 내부적으로 협의 따라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자의 요구가 우선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줘야 합니다. 골목대장이 안 준다고 버텨도 강하게 나갑시다. 연차수당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 연차수당 : 잔여 연차일수 * 통상임금(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