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하지만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에 대한 횟수와 인정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야 실업급여 수급 중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자영업을 준비한다면? 실업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가능 워크넷 희망직종 변경하기 수급자 유형 수급자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만 6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