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매월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수급자라면, 4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내용을 정리해 둘 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일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4차 실업인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문제 메시지를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구직수첩, 구직활동 증빙자료입니다. 담당 창구에 대한 안내도 함께 가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방문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