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에 대한 횟수와 인정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야 실업급여 수급 중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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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유형
수급자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급자(2~4차): 4주 1회 이상(구직활동/구직외활동)
- 장기수급자(5~7차): 4주 2회 이상(구직활동 1회 필수)
- 장기수급자(8차~): 1주 1회 이상(구직활동만)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주 1회 이상(구직활동/구직외활동)
- 일반수급자(2~4차):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 일반수급자(5차~): 4주 2회 이상(구직활동 1회 필수)
- 반복수급자(2~3차): 4주 1회 이상(구직활동만)
- 반복수급자(4~7차): 4주 2회 이상(구직활동만)
- 반복수급자(8차~): 1주 1회 이상(구직활동만)
실업인정일 1차는 무조건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2차부터는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