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려운 경기에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는 마지막 3개월 동안 평균입금의 60%로 산정이 되면, 상한액은 현재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에 대하여 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및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신고현황 처리여부(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퇴직 후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두 가지 사항이 처리가 되었다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면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구직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구직등록 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였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교육/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시청이 가능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교육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전부 시청하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입을 하고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필히 직접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필히 방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