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우리가 근로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비를 납입한 대가로써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면서, 실업급여 수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글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영업 예정자 주의사항
자영업 예정자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창구에 자영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제외대상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자영업 해당직종
자영업에는 다음과 같은 직업들이 해당이 되니, 해당여부에 대하여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설계사
- 채권추심원
- 방과 후교사
- 일부 자동차 딜러
- 학원강사
- 도급/용역계약자
- 프리랜서
- 노무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