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업급여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방법

rehouse15 2023. 7. 18.

만약 어려운 경기에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는 마지막 3개월 동안 평균입금의 60%로 산정이 되면, 상한액은 현재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에 대하여 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및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하기

 

고용보험 상실 조회하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신고현황 처리여부(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퇴직 후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두 가지 사항이 처리가 되었다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면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 하러가기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구직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구직등록 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였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교육/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시청이 가능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교육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하기

 

교육을 전부 시청하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입을 하고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섬네일

 

그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필히 직접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필히 방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