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과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440원이 오른 수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9,620원으로 2022년 대비하여 46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월급으로는 2,010,580원이지만, 세금을 제외하게 되면 실수령액 약 180만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연봉 실수령액은?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1.5% 인상이 되었는데 2022년에는 5.1% 인상으로 인상률이 비교적 높아졌습니다. 2023년에도 약 5%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급과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기에 입력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끊임없는 논란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몇 가지 논란거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는 침체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1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더욱 부담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침체가 내년에는 회복할 수 있다는 예상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폭 인상이 적용이 안되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내년이 된다고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절충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주휴수당이 폐지될 것이라 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