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례행사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1년 동안의 내역을 간편하게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1년 동안 과세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해가 갈수록 그 절차가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한 번에 내려받아 확인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초에 전해 연도 1년 동안의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1월 중순경부터 안내 공문을 보내올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1월 중순부터 열람이 가능할 것이고, 확정자료는 20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월 마지막주까지 제출을 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연말정산 기간에는 첫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먼저 적용 기간을 선택하시고,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시어 내역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전부 조회를 하셨다면 출력 및 한 번에 내려받기를 통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증빙서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와 같이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 별도로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안경구매비용도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였는데, 최근에는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 해당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