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장기화로 인하여 어린이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새 초등학교를 보면 한 반 인원이 스물몇 명 반수는 서너 반밖에 안된다고 하니, 정말 아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매달 25일 지급
2018년 9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앞으로 계속 지급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소리입니다. 2022년에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이 겹치는 기간에 중복지급이 가능하였습니다.(중복지급: 0~23개월)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복지로 또는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모바일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행한 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월도 소급적용되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기간
- 출생일 기준 0~95개월까지...
대체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
만 8세 도달하기 바로 전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나이가 적용되지만, 원래 만 나이 기준 지급이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2016년 1월 3일 생이라면 2024년 1월 2일까지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중지 주의!
만약 해외에서 90일 이상 머물게 된다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지된다고 하니 이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