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정리

rehouse15 2021. 4. 29.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올리기 쉽지 않고 결국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오를수록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섬네일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드린 모든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매년 5월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을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발생하는 소득의 특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고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뜻하는데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뜻합니다. 즉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활동을 통하여 발생시키는 소득입니다. 주로 정식으로 고용이 되지 않은 강사와 같은 대부분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원천징수 3.3% 한 이후에 소득을 지급받게 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하면 납부한 세금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의 3%는 소득세이고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제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입금액인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뜻합니다. 기타 소득에서는 고용 관계없는 자의 인적용역에서 필요경비는 60%까지 증빙이 없어도 인정이 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어야 할 의무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기타 소득은 125,000원이 초과되면 8.8%의 원천징수가 적용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점

사업소득은 일정하게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고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3.3%가 공제가 되고 기타 소득은 125,000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8.8%가 공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점에 대하여 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직장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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