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rehouse15 2021. 3. 29.

3월 25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는 침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제도는 2020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2021년 3월에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섬네일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예산은 총예산 14조 9천억 원 중에서 7조 3천억 원입니다.

 

수치만 보아도 이번 정책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문자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 사이트를 통하여  3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정식 명칭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6조 7천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이 포함되었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는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 규제업종

 

▷ 집합 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500만 원 지급

 

▷ 집합 금지 완화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 400만 원 지급

 

▷ 영업제한

 (식당, 카페, PC방 등)

 - 300만 원 지급

 

일반업종

 

▷ 경영위기 매출 감소 60% 이상

 (여행업 등)

 - 300만 원 지급

 

▷ 경영위기 매출 감소 40% 이상 ~ 60% 미만

 (공연업, 전시업 등)

 - 250만 원 지급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이상 ~ 40% 미만

 (전세버스 등)

 - 200만 원 지급

 

▷ 매출 감소 일반업종

 - 100만 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신속 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 270만 명에게는 문자로 안내가 되었고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월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31일 이후에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에 지급이 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에 지급이 됩니다. 오후 6시 이전까지만 접수하면 당일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국세청 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로 문자안내를 받으셨다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