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rehouse15 2021. 4. 30.

다가오는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원활하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사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소득활동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가 되었고 가구 요건, 소득요건 등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1회 지급이 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시행되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총 2번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존 방식과 반기 신청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족 구성 또는 재산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여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른 신청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에 대한 요건은 2020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등의 총합계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총소득  2천만 원 미만, 최대 150만 원 지급
  2. 홑벌이 가구: 총소득 3천만 원 미만, 최대 260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총소득 3천6백만 원 미만, 최대 300만 원 지급

 

총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의 전체 소득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고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급 지급대상에게는 사전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약에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신청이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기간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면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3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또는 손 택스 앱을 이용한 신청, 마지막으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하기

  1. 1544-9944(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 전화
  2. 장려금 1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홈택스 사이트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로그인
  2.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클릭
  3.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확인
  4. 신청 확인

 

스마트폰 손 택스 앱 신청하기

  1. 손 택스 앱 설치
  2.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선택
  3. 로그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사전에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서 9월에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