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업급여(구직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의무출석

rehouse15 2023. 10. 26.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매월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수급자라면, 4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내용을 정리해 둘 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일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4차 실업인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문제 메시지를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구직수첩, 구직활동 증빙자료입니다. 담당 창구에 대한 안내도 함께 가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방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먼저 담당창구 번호표를 뽑으시고,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취업을 위한 약속, 2가지 문서를 작성하신 후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 외 활동

실업인정절차는 1차에 집체교육을 받으시고, 2~4차까지는 재취업활동을 1건씩 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관련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차이

 

 

4차까지는, 보통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이 되고,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은 온라인 취업특강입니다. 단, 해당 특강은 3회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5차부터는 다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취업특강 제외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온라인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수강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실업인정 처리,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보러 가기

 

 

4차부터,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기간부터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28일의 기간 동안 2건씩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중 구직활동은 반드시 1건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섬네일

 

구직활동은 워크넷입사지원, 취업포털 사이트 입사지원, 방문면접, 직업훈련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각각 증빙자료를 잘 확인하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 주의사항

재취업 활동 시, 동일한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고 희망직종과 맞지 않는 구직활동도 불인정되기 때문에 이점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워크넷에서 희망직종 변경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워크넷 희망직종 변경하기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의 경우에 동일한 날짜에 하게 되면 1건으로만 인정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날에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의무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