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8.8% 기타소득 차이

rehouse15 2023. 9. 7.

프리랜서로 일다하 보면 발생의 소득의 종류가 2가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바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입니다. 세율도 8.8%와 3.3%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고용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한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pdf 저장하기

카뱅, 통장사본 저장하기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세금을 먼저 내면,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은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통하여 납부된 세금을 점검하게 됩니다.

  •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

 

사업소득 3.3%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매월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3.3% 세금을 제외하고 수입을 지급받게 됩니다.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원청징수란? :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기타소득 8.8%

기타소득은 저작권료, 복권당첨금, 프리랜서 인적용역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 8% :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 세율 20% + 지방소득세 0.8%
  • 일시, 우발적소득 : 기타소득
  • 2018년 4.4%, 2019년 8.8%

 

기타소득은 75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가 60%까지 인정이 된다는 것이 프리랜서에게는 더 이득인 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인이 완벽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 사업소득 : 임대업, 강사, 작가, 운동선수 등
  •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상금, 사례금 등

 

다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라면 3.3%가 맞고, 8.8%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임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750만원까지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별도로 22% 세금을 매길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확인해보고 미리 세액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천만원 이하 : 15%
  • 5천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기타소득이 750만원이 넘었다면 종소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75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단독종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