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안 정리

rehouse15 2022. 7. 11.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 지키기 위하여 보행자가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대기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우회전 차량들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던 없든 간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개정된 내용의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의미이고,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뜻하겠습니다.

  • 전방 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때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 대기자가 없어야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 녹색, 횡단보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를-건너는-보행자-사진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알아보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을 하려고 할 때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보행 대기자도 잘 살피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무조건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일시정지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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