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차 사유 추천 검색하는 슬픈 현실

rehouse15 2022. 6. 15.

직장인이라면 연차가 정말 소중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지만, 굳이 회사에게, 상사에게 정확한 사유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를 사용할 때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네일

 

연차사유

우리의 소중한 연차에 태클을 거는 상사, 경영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를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만드는 조직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그럴듯한 연차 사유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유 병원 진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유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 좋다면 컨디션 회복을 위하여 하루 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어느 회사는 병원 진료 증빙서류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는 오래 다닐만한 회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가족행사

환갑, 칠순, 결혼, 돌잔치 등등 가족행사로 인한 연차는 명백한 휴가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가족행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는데 태클은 건다면 오래 다닐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태클 거는 상사를 보면 자기는 본인의 가족행사를 철저하게 다 챙겼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한 은행 대출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 대출을 받기 위함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필요하여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 사정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 사유를 개인 사정이라고 기입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한 일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그동안 일하느라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쉬고 싶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 사정이라는 사유로 연차계를 제출하였을 때 다시 되묻지 않는다면 정말 괜찮은 조직, 좋은 상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도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매출도 안 좋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혼자 속 편하게 쉴 수 있겠냐는 꼰대 같은 논리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를 기입할지는 고민할 일이 아니긴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과 연관된 사유라면 개인 사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정도로 캐묻는 다면 그 인간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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