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검은색 투견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향해 매우 심하게 짖었습니다. 물론 개 주인도 난감해하긴 하였지만, 저도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더구나 맹견은 입마개가 필수인데 안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은 맹견의 기준을 명확하게 모릅니다.
맹견 입마개 착용
최근에도 명견에게 물려서 크게 다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더구나 아직 나이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매우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입마개 착용이 필수인 맹견의 종류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때 벌금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맹견인데도 불구하고, 입마개 착용을 안 했더라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5종)
- 로트바일러와 해당견 잡종 (독일 개, 사역견 <구조견, 경찰견, 목양견, 군용견 등>)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해당견 잡종 (영국 개, 투견)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해당견 잡종 (미국 개, 투견)
- 도사견과 해당견 잡종 (일본 개, 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해당견 잡종 (미국 개, 근육질 투견)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
위와 같은 맹견에 속한다면 목줄과 입마개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맹견임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착용은 안 했다면 관련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장치를 안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개 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발생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견에 해당이 되지만 목줄, 입마개 안전장치를 안 한다면 1차 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사항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