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정리

rehouse15 2022. 4. 1.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은 지 벌써 3년 차, 현재는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주위에 안 걸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조만간에 계절감기처럼 전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오랜 시간 동안 시행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와 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급격한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주간 시행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일정

  • 4월 4일 ~ 4월 17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완화

  • 기존 : 전국 8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 변경 : 전국 10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10인까지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여러 명이 모일 건수를 만들지도 않고, 소규모 모임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거리를-지나가는-사람들의-모습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완화

  • 변경 : 1~3그룹 및 기타 시설 24시까지 영업 가능
  • 1그룹: 주점
  • 2그룹: 식당 및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3그룹: 영화관, PC방, 멀티방, 파티룸, 등
  • 종교시설과 행사에 대한 거리두기 정책은 현행 유지
  • 종교시설 : 교회 수용인원 70% 이내 (접종 여부 상관없음)
  • 행사 및 집회는 최대 299명 (300명 이상→승인 필요)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증률은 낮다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심하게 앓는 경우도 있고, 후유증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