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삼일절이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 대체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알아보기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에 그다음 날 평일을 공효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7월 16일에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인 8월 16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알아보기
이번에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으로 인하여 법이 개정이 되면서 총 4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은 총 11일입니다.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16일 (광복절)
- 10월 4일 (개천절)
- 10월 11일 (한글날)
다들 다가오는 8월 16일은 당연히 대체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여서 황당한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알아보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은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완전히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인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올해 대체공휴일은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인원수 5명부터 29명까지의 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연차 대체 알아보기
30인 미만의 많은 회사들은 대체공휴일에 연차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연차를 촉진하여 모두 소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30인 이상의 회사에서 연차를 대체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30인 이상의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인 미만의 회사라면은 연차 대체하라면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스트레스 안 받고 속편 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연차 대체가 적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