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확정

rehouse15 2021. 7. 27.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확장된 기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4인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확인하기

이래 저래 말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여야 협의가 완료되어 지급기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득 하위 80% 지급에서 88%로 지급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게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결국 고소득층 12%를 제외하고 하위 88%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금액과 지급 방식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1인 기준으로 25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이며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4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8월 중순까지는 지급대상에 대한 확정 작업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맞벌이 지급기준

많은 4인 가구 맞벌이 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벌이와 맞벌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2천만 원의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 소득이 약 20% 상향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맞벌이는 건보료 38만 원 이하면 지원금 1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되는 6월 기준 건보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 2인: 24만 7000원 이하
  • 3인: 30만 8300원 이하
  • 4인: 38만 200원 이하
  • 5인: 41만 4300원 이하

 

맞벌이 가구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

  • 2인: 27만 1400원 이하
  • 3인: 34만 2000원 이하
  • 4인: 42만 300원 이하
  • 5인: 45만 6400원 이하

 

 

 

그리고 1인 가구의 지급기준도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연소득 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하여 지급을 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는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지급대상의 연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맞벌이: 1억 2,436만 원
  • 4인 외벌이: 1억 532만 원
  • 3인 맞벌이: 1억 532만 원
  • 3인 외벌이: 8,605만 원
  • 2인 맞벌이: 8,605만 원
  • 2인 외벌이: 6,671만 원

 

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가 됩니다.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과 이자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예정인 국민 상생지원금에 더하여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10만 원씩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8월 1주경에 대상자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이 8월 24일에 급여계좌로 입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위 80% 소득기준 5인가족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지급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위 80% 소득 기준과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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