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위 80% 소득기준 5인가족 재난지원금

rehouse15 2021. 7. 2.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지급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위 80% 소득 기준과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5인가족

 

5인 가족 재난지원금 소득 확인하기

이전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 규모별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4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 100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5인 가구도 4인 가구와 동일한 지급액으로 다소 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1인 : 25만 원
  • 2인 : 50만 원
  • 3인 : 75만 원
  • 4인 : 100만 원
  • 5인 : 125만 원

 

이처럼 5인 가구는 총 125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포함하여 지급이 됩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될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전체 2100만 가구 중에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1700만 가구만이 지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소득 상위 20%인 약 440만 가구는 지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하위-80%-기준표
소득기준표

 

  • 1인 : 365만 원 미만
  • 2인 : 617만 원 미만
  • 3인 : 796만 원 미만
  • 4인 : 975만 원 미만
  • 5인 : 1,151만 원 미만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는 423,946원이고 지역가입자는 468,655원입니다. 5인 가족은 세전 월소득이 약 1,151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입니다. 소득 하위 80%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을 하였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200%에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50프로에서 150프로 까지를 중산층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에서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에 따라서 산정시기의 차이가 있고 직장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소득기준에 자산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재산은 적지만 소득은 많은 가구는 못 받고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가구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 재산에 대한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전 국민 지급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검토가 되고 있지만 지급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리하였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내용을 보면 7월 중으로 심사가 통과되어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방식은 지원금을 수령할 때 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에서 선택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추가 10만 원이 더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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