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확정 최종 4일 추가

rehouse15 2021. 7. 16.

최근에 2021년 대체공휴일이 개정된다고 하여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대 추진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사진
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 알아보기

국경일인 공휴일이 만약에 다른 휴일과 겹치게 되었을 경우에 공휴일 이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됨에 따라서 바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7월 17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국경일의 지위는 변함없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체공휴일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확대 추진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현행: 어린이날, 추석 연휴, 설날 연휴
  • 추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제외: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이번에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삼일절의 국경일 4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 7일에서 4일이 추가되어 총 11일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성탄절 및 다른 공휴일은 확대 적용에서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지만 발표된 내용이 적용되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시점

말씀드렸듯이 7월 16일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조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바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15일(일) 광복절 16일 휴무
  • 10월 3일(일) 개천절 4일 휴무
  • 10월 9일(토) 한글날 11일 휴무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이 제외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5.1%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의 실정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사정은 당연히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부디 이 상황이 진전이 되어 회복세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후에도 기업의 상황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법안이 제정 및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대체공휴일 연차대체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삼일절이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 대체가 가능합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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