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1 주택보유 세대주인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되기 위한 요건과 추가 제출서류에 대하여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잘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관리부서에서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사상환액 공제조건
공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택보유 세대주, 근로소득 거주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저당설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 금융기관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 동일
- 만기 상환기간 10년, 15년 이상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
공제조건이 해당이 되신다면 원금제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주택이 2 주택 이상이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소득공제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상당히 간편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건물등기부등본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로그인을 진행하시고 부동산 등기 서면발급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을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여 선택하시고 유형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시고 발급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발급 PDF파일 저장이 가능하지만, 건물등기부등본은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