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제도가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입니다. 단, 사업자 개업일이 작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상황이 아니여야 합니다.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학원도 해당이 되며 연매출은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있거나, 금융보험 관련, 사행성 관련, 전문직종 관련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급금액은 기업의 규모와 종류,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산정이 되며 최소 6백만 원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7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속 지급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5월 30일은 사업자번호 짝수가 신청 가능하였고, 5월 31일은 사업자번호 홀수가 신청 가능하였습니다. 6월 1일은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였고, 6월 13일부터 공동대표 사업체,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신청 접수 및 확인 지급 예정입니다. 7월 29일에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마감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24시간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시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