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기준 정리

rehouse15 2021. 7. 15.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결국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가 시행 중이며 비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7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거리두기-표현한-사진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안타깝게도 결국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더 이상의 확산세를 막기 위하여 7월 15일부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경북, 전남, 전북, 세종을 제외한 10개의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의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 모임 9명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카페 식당 영업 자정까지 가능

 

비수도권 14개 지역 중에 2단계 적용 4개 지역을 제외한 제주, 강원, 경남,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이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식당 시설 이용제한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은 7월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의 내용대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조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

사적 모임의 경우에도 개편안의 내용대로 적용이 되지만 현재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8명까지 사적이 모임이 제한되지만 울산과 제주는 제한 기준을 6명으로 강화하였고 충북과 대전, 천안, 아산, 세종은 4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세종은 1단계를 유지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경북, 전남, 전북 지역은 2단계로 격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적 모임을 9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1단계 지역의 방역수칙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의 사적 모임 제한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소지가 틀리더라고 해당 지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국이라면 당연히 여행 및 출장을 자제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비수도권 지역도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조금씩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급격한 확산세 증가로 수칙이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안에 확산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침을 준수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