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rehouse15 2021. 6. 23.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편안을 앞두고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우려스럽지만 우리는 개편안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알아보기

7월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방역 방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서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적절하게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개편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개편된 내용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가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먼저 4단계로 개편이 되면서 거리두기의 격상 기준도 함께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국 또는 지역별 평균 감염자 수에 따라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환이 될 예정이고  지역별 주체적으로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수에 따라서 단계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단계: 500명 미만
  • 2단계: 500명 이상
  • 3단계: 1000명 이상
  • 4단계: 2000명 이상

 

현재 일별 확진자수는 최근까지 400명 이하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다시 600명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정책이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양쪽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7월 1일부터 개편될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단계별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적 모임 제한 없음
  •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예약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 사적 모임 9명 이상 금지(직계가족 예외, 돌잔치 최대 16명)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 사적 모임 3명 이상 금지 (오후 6시 이후 적용)
  • 행사, 집회 금지

 

총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7월 1일부터 현재 단계의 방침은 연장이 되지 않고 개편된 방침으로 단계 변화가 적용되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모임 및 행사뿐만 아니라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제한에 대한 방역수칙을 포함한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2단계)

현재까지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며 식당, 카페, 노래방은 22시까지 운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시행이 됩니다. 

 

  •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이 6명, 15일부터는 8명 가능
  • 돌잔치 직계가족 모임 최대 16명 가능
  • 행사 및 집회 최대 99명 가능
  •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 자정까지 가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적 모임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서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부터 8제곱미터에 1명으로 면적에 따른 거리 두기 수칙을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1단계)

현재까지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이며 7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시행이 됩니다. 

 

  • 사적 모임 8명 가능, 15일부터 제한 없음
  • 직계가족 모임 제한 없음
  • 행사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접수 가능
  • 집회 499명 가능 
  •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 자정까지 가능

 

마찬가지로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치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은 7월 15일부터는 사적 모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 자정까지 가능
  • 학생들 2학기 전면 등교 (유, 초, 중, 고)

 

해당 개편안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설날에는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았고 심지어 가족 모임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심한 갈등도 겪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모임을 더 원활하게 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유도 정책 개편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반기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긍정적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진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에 더욱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